회칙
대한임상화학회 회칙

1997. 06. 22. 제정
2009. 06. 04. 개정
2010. 02. 26. 개정
2011. 05. 26. 개정
2013. 05. 03. 개정
2015. 04. 14. 개정
2016. 11. 17. 개정
2017. 11. 30. 개정
2020. 10. 22. 개정
2022. 05. 16. 개정
2023. 08. 17. 개정
2023. 12. 2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회는 대한임상화학회(Korean Society of Clinical Chemistry)라고 부르며 그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타워 1502호에 둔다. <개정 2015.4.14., 2020.10.22., 2023. 8. 17., 2023. 12. 21.>

제 2 조 (목적)

이 회는 임상화학 관련 다양한 검사 및 그 연관분야에 대한 학술연구와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학 및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4., 2020.10.22.>

제 3조 (사업)

이 회는 비영리학술단체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5.4.14., 2020.10.22.>

  1. ① 학술집담회 및 학술대회의 개최
  2. ② 학회지 발간 및 교재편찬사업
  3. ③ 임상화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4. ④ 장비, 기구, 시약 등의 품질평가 및 검사방법의 표준화 사업 <신설 2013.5.3>
  5. ⑤ 회원 및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6. ⑥ 회원의 친목과 권익에 관한 사항
  7. ⑦ 기타 임상화학과 관련된 사항
  8. ⑧ 학술대회 협찬, 전시, 광고 및 기타 수익 사업

제 2 장 회원

제 4 조 (회원)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설립목적과 그 사업에 적극 호응하는 자로서 다음의 구분을 둔다. <개정 2015.4.14., 2020.10.22.>

  1. ① 정회원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임상화학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회장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인준 받은 자 <개정 2013.5.3 >
  2. ② 준회원 :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로서 내규에 정한 입회절차를 필한 자 <개정 2013.5.3 >
  3. ③ 특별회원 : 임상화학분야에 종사하고 이 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 < 개정 2015.4.14., 2020.10.22. >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① 모든 회원은 회칙 및 내규와 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② 모든 회원은 소정의 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 회비 금액은 회원의 구분에 따라 내규에 정한다.
  3. ③ 모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3 장 총회 및 이사회

제 6 조 (총회)

  1.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2.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참석 회원으로 성립되고,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5.3.>
  3. ③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준한다.
    1. 1. 임원 선출 추인 <개정 2013.5.3.>
    2. 2. 회칙의 제정, 개정 및 내규의 추인 <개정 2013.5.3.>
    3. 3.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4. 4. 예산의 추인 및 결산의 승인 <개정 2013.5.3.>
    5. 5. 기타 이사회에서 상정된 의안
  4. ④ 정기 총회는 학술대회 기간 중에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1. 1.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7 조 (이사회)

  1.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들로 구성되며 회무 집행을 위한 상임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3.5.3.>
  2. ②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4.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2. 회칙 제정 및 개정 <개정 2013.5.3.>
    3. 3. 예산, 결산 심의 및 승인
    4. 4. 임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
    5. 5. 기타 총회에 상정된 의안
  5. ⑤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이사회의 위임 사항
    2. 2. 내규 제정 및 개정
    3. 3. 기타 회무와 관련된 사항

제 4 장 임원

제 8 조(임원)

이 회는 다음 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5.4.14., 2020.10.22.>

  1. ① 회장 : 1인
  2. ② 이사 : 약간명
  3. ③ 고문 : 약간명
  4. ④ 감사 : 2인

제 9 조 (회장)

  1.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신설 2013.5.3., 개정 2015.4.14>
  2. ② 회장은 이사회에서 내규에 따라 회장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17., 2020.10.22.>
  3. ③ 이 회는 회장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이사)

  1. ① 정회원 중 일부를 이사로 둔다.
  2. ② 이사 중 일부는 상임이사로 본회의 회무를 담당 분야별로 집행한다. <신설 2013.5.3 개정 2020.10.22.>
  3. ③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17.>
  4. ④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 후 총회에서 일괄적으로 추인을 받는다.

제 11 조 (고문)

  1. ①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 중 일부를 고문으로 둔다. <신설 2013.5.3>
  2.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감사)

  1. ① 감사는 민법 제 67조의 내규에 의한 의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5.3>
  2. ②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13 조 (불신임)

총회는 정회원 1/4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임원에 대해 불신임안을 발의 할 수 있다.

제 5 장 위원회

제 14 조 (전문위원회) <신설 2017.11.30>

  1. ① 이 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0.22>
  2. ② 각 전문위원회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보조한다.
  3.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 후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각 전문위원회 간사는 해당 위원장이 선임한다.
  4. ④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수와 종류는 내규로 정한다.

제 15 조 (실무위원회) <신설 2017.11.30>

  1. ① 회장은 학회의 특정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를 위하여 실무위원을 위촉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② 실무위원회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조사 연구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완결되면 해산한다.

제 6 장 재정

제 16 조 (재정의 구성) 이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항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04.14., 2020.10.22.>

  1. ① 회비
  2. ② 보조금
  3. ③ 기부금
  4. ④ 협찬 전시 및 광고금
  5. ⑤ 기타 수입금

제 17 조 (예산 및 결산)

  1. ①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한다. <개정 2015.4.14., 2020.10.22.>
  2. ② 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후 첫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회가 소집될 때까지 전년도에 준해 잠정 집행할 수 있다.<신설 2013.5.3>
  3. ③ 이사회는 회계연도 종료 30일 내에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후 첫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 이사회는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3>

제 7 장 상벌

제 18 조 (포상)

이 회의 학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 및 비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단 포상의 모든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5.4.14., 2020.10.22.>

  1. ① 10년 이상 학회 활동 및 임원 역임으로 학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 정년 혹은 재직 기관에서 퇴직 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7.11.30>

제 19 조 (징계)

  1. ① 이 회에 위해를 끼친 회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2015.4.14., 2020.10.22.>
    1. 1. 주의
    2. 2. 경고
    3. 3. 회원자격박탈
  2. ② 징계안을 정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고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회원자격박탈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개정 2013.5.3>

제 8 장 보칙

제 20 조 (내규)

  1. ① 이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하되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3.5.3>
  2. ② 내규의 제정과 개정은 정회원 또는 이사회에서 발의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에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제 21 조 (비대면 회의)

  1. 이 회에서 진행하는 총회 및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 22 조 (시행) <개정 2020.10.22>

  1. 이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회칙개정이전의 회원이 자격, 모든 선출직 및 임명직의 잔여임기, 이 회칙에 부합되는 모든 내규는 유효하다.

제 23 조 (회칙의 개정) <개정 2020.10.22>

  1. 이 회칙의 개정은 정회원 3인 이상의 연명 또는 이사회에서 발의하고,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부 칙 (1997. 6. 22(제 1호))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199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 29(제 2호))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 29(제 2호))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4(제 3호))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26(제 4호))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26(제 5호))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3(제 6호))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3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4. 14(제 8호))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5. 19(제 10호))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30(제 13호))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0. 22(제 16호))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대한임상화학회 내규

1. 회원자격 및 입회절차에 관한 내규
2.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운영 내규
3. 이사 자격 및 위촉에 대한 내규
4.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규
5.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6. 회장 선거 내규
7. 학술연구과제에 관한 내규

<회원자격 및 입회절차에 관한 내규> <제정 2013. 5. 3(제7호), 개정 2023. 4. 10, 개정 2023. 7. 18.>

  1. 1. 회칙 제4조에 따라 본 회에는 정회원(전문의 및 임상화학 분야 전문가 회원), 준회원(전공의 회원) 및 특별회원(추천회원)의 구별이 있는 바, 그 입회절차는 다음과 같다.
  2. 2.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는 입회원서를 제출하면 각각 정회원, 준회원으로 입회된다.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23. 7. 18.>
  3. 3.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임상화학 분야 전문가로서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서를 입회원서와 함께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 입회된다.
  4. 4. 특별회원은 임상화학 분야에 종사하며 임상화학 분야 발전에 협력하는 자로 하며 회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 입회된다.
  5. 5. 모든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회비 금액은 회원의 구분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단, 정회원은 만 66세가 되는 해부터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3. 4. 10.>
  6. 6. 회원 제외기준: 연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한 회원 <신설 2023. 7. 18.>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운영 내규> <제정 2016.7.26(제9호), 개정 2018.2.2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한임상화학회(이하“학회”라 한다)의 회칙 제3조 1항 및 5항의 학술집담회 및 학술대회의 개최 사업과 회원 및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개최)

연수교육을 포함한 학술대회는 1년에 1회이상 개최한다.

제4조(조직위원회 구성)

  1. ①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둔다.
  2. ②위원회는 학회의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3.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취임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조직위원회 개최 및 의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조직위원회 업무)

조직위원회는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 운영에 관한 사업을 관장한다.

제7조(조직위원회 회의)

조직위원회는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조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배석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사 자격 및 위촉에 대한 내규> <제정 2017.4.28(제11호). 상임이사회>

제1조(자격 및 위촉)

  1. ①회칙 10조에 따라 회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정회원을 이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1. 전문의 경력 10년 이상인 회원
    2. 2.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
    3. 3. 임상화학 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회원
  2. ②이사는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학회원을 대표할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③정회원의 경력, 지역, 근무형태 등을 고려한다.

제2조(제외기준)

회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정회원은 이사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수정 2017.7.24>

  1. 1. 해당연도에 만 66세 이상인 회원
  2. 2. 최근 5년간 연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회원
  3. 3. 최근 3년간 학회 참석이 3회 미만인 회원
  4. 4. 사퇴 의사를 밝힌 회원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규>
<제정 2017.11.27(제14호) 상임이사회 서면결의, 개정 2023. 1. 3., 개정 2024. 1. 3.>

제1조 회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한다. <개정 2023. 1. 3., 2024. 1. 3.>

  1. 1) 학술위원회
  2. 2) 보험위원회
  3. 3) 교육위원회
  4. 4) 간행홍보위원회
  5. 5) 국제협력위원회
  6. 6) 조직위원회
  7. 7) 임상질량분석연구위원회
  8. 8) 검사표준화및질향상연구위원회
  9. 9) 검사지침및근거연구위원회
  10. 10) 검사법평가연구위원회
  11. 11) 검사데이터연구위원회
  12. 12) 현장검사연구위원회
  13. 13) 화학유전연구위원회
  14. 14) 약물검사연구위원회

제2조

  1. ① 전문위원회는 회칙 14조 규정에 따라 조직하며,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산하에 둔다.
  2. ② 회장은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직속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 후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3조

  1. 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하며, 위원은 세 개 이상의 전문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2. ② 위원회의 위원 수는 5인 내외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2017.11.27(제15호) 상임이사회 서면결의>

  1. ① 회장은 학회의 특정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실무위원을 위촉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토록 한다.
  2. ② 실무위원회는 회장으로부터 의뢰 받는 사항을 조사 연구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 완결되면 자동 해산된다.

<회장 선거 내규> <제정 2016. 11.17(제10호)., 개정 2020. 10.22>

제 1 절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한임상화학회 회장 선거에 관하여 회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제2조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선거권자는 이 학회 이사로 하고, 피선거권자는 이 학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제 3 절 후 보 자

제3조 (후보자 등록)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학회에서 공고한 등록기간 까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1. 후보자등록신청서
  2. 2. 정회원 5인의 추천을 받은 추천장

제4조 (후보자 번호 결정)

후보자의 게재 순서 등에 쓰일 순위 번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5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학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4 절 선 출

제6조 (후보자 정견발표)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투표 전에 선거공약과 학회운영 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발표한다.

제7조 (투표방법)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제8조 (투표)

  1. ①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2. ②선거인은 투표용지에 지지후보자의 기표란에 기표한다.

제9조 (개표)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시행하며, 개표결과는 회장이 발표한다.

제10조 (당선인의 결정)

출석 이사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를 당선인으로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1차 투표 결과 동수득표에 의한 공동 1위가 있는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 5절 보 칙

제11조 (선거관리지침 등)

  1. ①이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②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무이사가 담당한다.

제12조 (비대면 투표)

<신설 2020. 10. 22.>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학술연구과제에 관한 내규> <제정 2021. 6. 2(제17호), 개정 2023. 1. 3>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한임상화학회의 학술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과제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회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1. ① 학술연구과제

제3조(정의)

  1. ① “학술연구과제"란 학회의 예산으로 연구과제를 지정 또는 내부 공모를 통하여 자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2. ② “학술연구비"란 학술연구과제의 연구자에게 지원하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말한다.

제4조(학술연구과제 계획)

  1. ① 학술연구과제의 계획 및 규모는 상임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1. 3.>
  2. ② 연구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학술연구과제 공모 및 선정)

  1. ① 학술연구과제의 시행개시일 최소 1개월 이전에 학술연구과제의 계획을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2. ② 학술연구과제의 공모 지원자는 대한임상화학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 한정한다.
  3. ③ 공모 마감일까지 접수된 연구과제 수가 미달일 경우, 공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
  4. ④ 학술연구과제는 학술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한다.
  5. ⑤ 공모 마감 후 4주 이내에 선정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6. ⑥ 학술연구과제 선정위원은 본인이 속한 기관의 연구과제를 심사하지 않는다.

제6조(학술연구비 실행예산 제출)

  1. ① 연구책임자는 학술연구비가 확정되면 학회가 정한 바에 따라 학술연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실행예산의 변경은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학술연구비 신청)

  1. 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서 세부항목에 의거하여 명시된 금액범위 내에서 필요한 학술연구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2. ② 학술연구비가 신청되면 학회는 실행예산을 확인한 후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학회는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기관의 금융계좌로 연구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학술연구비 사용)

  1. ① 학술연구비는 연구수행 및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② 학술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학술연구비 정산)

  1.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2주 이내 정산보고서를 작성(지출증빙서류, 영수증 첨부)하여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연구비 정산 후 잔액이 발생할 시 그 잔액은 지체 없이 학회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학술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회는 해당 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때 연구책임자는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① 연구과제 응모 시 허위, 이중지원, 기타 부정행위가 입증되었을 때
  2. ②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3. ③ 연구결과물이 연구 부정행위(표절, 허위 등)로 인정될 때
  4. ④ 연구결과보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단, 합당한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⑤ 연구수행을 포기한 때
  6. ⑥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인건비지급)

  1. ① 인건비는 계좌 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②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교부한다.

제12조(학술연구계획변경)

  1. ① 연구책임자가 해외 연수 등으로 3개월 이상 부재 시 연구기간을 연장하거나 책임연구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2. ② 연구수행 중 연구계획(연구자, 연구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기간 종료 3개월 이전에 학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연구수행 중 연구비 실행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학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학술연구과제 결과보고)

  1. ① 학술연구계획에 명시된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학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학술연구과제에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Laboratory Medicine Online (LMO) 임상화학분야에 결과물을 게재하여야 하고, 연구과제 선정 연도 및 연구비는 학회에서 지원받은 것임을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밝혀야 한다.
  3. ③ 결과물을 2년 이내에 LMO 임상화학분야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는 학회의 결정에 따라 1회에 한해 게재기한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4. ④ 위의 사항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향후 3년간 학회의 학술연구과제 지원을 제한한다.

제14조(학술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심의)

학술연구과제 결과보고서는 학회가 심의 및 승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학술연구과제 사안 협의)

그 외 사안은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이사의 책임 하에 관련 이사들의 협의로 결정한다.